헌재 “로스쿨 도입 취지 감안…무학자도 학사학위 딸 수 있어”
헌법재판소는 학사학위 취득자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학부 과정의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런 제한이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해 로스쿨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다. 무학자도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 학력을 갖춘 뒤 이런 방법으로 학사학위를 따고 로스쿨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학사학위가 없으면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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