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없는 ‘안귀옥 후보 습격 사건’…미궁 속으로

용의자 없는 ‘안귀옥 후보 습격 사건’…미궁 속으로

입력 2016-04-06 10:55
수정 2016-04-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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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분석 통해 30대 직장인 조사…안 후보 “용의자 아니다”경찰 “사건 발생 시간대 CCTV에 찍힌 행인은 1명뿐”

이른 아침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동하던 4·13총선 인천 남을 안귀옥 후보(국민의당)를 밀쳐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경찰이 붙잡았지만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아 풀어줬다.

당시 사고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이 용의자 외 다른 사람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자칫 이번 사건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오전 6시 15분께 인천시 남구 학익소방서 인근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던 안 후보를 밀치고 달아난 혐의로 직장인 A(31)씨를 자택 앞에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는데 한 여성이 넘어진 채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봤다”며 “다가가 ‘옆에 소방서가 있으니 가보시라’는 말을 하고 버스가 도착해 뛰어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안 후보가 입원한 병원에 데리고 가 대면 조사를 했고, 안 후보도 “용의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함에 따라 A씨를 귀가시켰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여러 대를 모두 분석했지만 당시 A씨와 안 후보 외 안 후보의 뒤를 쫓거나 인도를 따라 걷던 행인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사건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도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 인근 도로를 지나던 버스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치원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가 아닌 일반 후보자에게는 위해 우려가 있거나 관련 첩보가 있을 때 경비 인력를 지원한다”며 “안 후보 측에서 사전에 별다른 요청이 없었고 사건 이후 경비 지원을 제의했지만 후보 측에서 사양했다”고 말했다.

인천 남부서 관계자는 “선거 관련성이나 개인적인 원한 관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날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뒤따라오다가 갑자기 밀쳐 넘어졌다”며 “벽에 부딪힌 뒤 입술이 찢어지고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키 170㎝ 초반에 감색 잠바와 모자를 쓴 남성이 밀쳤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아침 교회 예배를 마친 안 후보는 주유소에 들른 수행 차량을 타려고 혼자 이동하던 중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지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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