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송기호 변호사 (주) 유공 제조신고서 토대로 제기
검찰이 수사중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해 해당 업체들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네 가지 독성물질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는 1996년 12월 이 물질 제조업체인 ㈜유공이 제조신고서에 유해성을 명백히 표시했는데도 환경부가 용도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공의 제조신고서에는 PHMG의 용도를 “항균제로서 항균 카펫 등에 첨가제로서 첨가된다”고 했으며 취급시 주의사항으로 “작업복 장갑 등 보호의를 착용할 것”, “흡입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피부 접촉시 충분한 비눗물로 오염된 곳을 씻을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환경부는 관보에 PHMG를 “유해성 심사 결과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고시했다.
송 변호사는 “결국 PHMG가 시민의 생활에 침투한 것은 유해성 심사를 하면서도 용도 제한을 하지 않고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고시한 국가와 애초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이를 시민의 폐와 직접 접촉하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기업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한 기업들은 애초 이 성분이 카펫 첨가제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HMG의 유해성 심사 문제에 관해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에 “PHMG가 처음에는 카펫 살균제 용도로 심사를 받았고 일반 화학물질로 지정했는데, 물질의 용도를 바꿔 쓸 때는 다시 유해성 심사를 해야 했지만 당시에 그런 제도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어 낸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당시 유해물질의 정의나 기준 등에 비춰 국가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관련 법규의 미비 등을 들어 공무원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유족들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