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장교 집합 구타 아직도...

후임장교 집합 구타 아직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1 09:51
수정 2016-06-01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벽 2시에 후임장교 모아놓고 욕설·폭행

국가인권위원회는 후임 장교를 새벽에 집합시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장교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또 해당 부대 간부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의 한 부대에 근무하던 A중위와 B중위는 지난해 6월 5일 새벽 2시에 후임장교 9명을 부대 내 숙소 휴게실로 불러냈다. 이어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했다. 두 중위는 몽둥이로 후임장교를 위협하는가 하면, 의자와 책상을 집어 던져 상처를 입혔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다.

대대장인 C중령은 같은 날 장교 숙소를 순찰하다 깨진 물건 등을 발견하고 사건을 파악했지만, 가해자인 두 중위를 격리조치하는 데 그쳤다. 그는 가해 장교와 피해 장교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내부 지휘관 회의까지 열었음에도 상급기관이나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중령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신고하면 내부 고발자가 돼 힘들어질 수 있으니 사건을 묻어두자”는 취지로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A, B 중위가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형법에 규정된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C중령은 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뒤 군단장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인권위는 또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의 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대에 소속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