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에 납품 알선 7000만원 챙긴 건설사 대표

하남도시공사에 납품 알선 7000만원 챙긴 건설사 대표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6-20 22:56
수정 2016-06-21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현)는 장애인 물품 생산업체인 J전자가 지난해 1월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에 폐쇄회로(CC)TV를 납품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건설사 대표 정모(5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이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통상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입찰을 받아야 하지만 정씨는 J전자가 하남도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청탁·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 쪽 관계자 2~3명이 정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골프 접대 외에 공사 관계자가 수의계약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