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사장 부조리 없앤다…안전모 등 정산기준 표준화

서울 공사장 부조리 없앤다…안전모 등 정산기준 표준화

입력 2016-07-13 07:00
수정 2016-07-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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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공사 현장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 정산기준을 13일부터 표준화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안전모·안전조끼·간이화장실 등 공사감독과 관련있는 23개 품목별 가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사 안전보호장비 사용기간도 정했다.

서울시설공단은 148개 공사 감독현장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그동안 공사현장마다 다르게 정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공단은 전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5개월간 82개 공사현장에서 65개 물품을 전수 조사했다.

남궁석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2처장은 “공사비 정산기준 표준화로 공사비 과다지급과 관련된 부조리를 차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부터 공사종류, 시공사, 참여기술자, 특허·신공법, 하도급사유 등을 체계화하는 공사감독 이력관리 시스템을 하도급 공사부분까지 확대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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