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령 사실 뒤늦게 알아…고의 없다” 주장檢 “신격호 후견지정, 형사처벌에는 영향 없다”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된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동주 전 부회장 ‘묵묵부답’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 질문에 아무 답변하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작년 동생 신동빈(61)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어 통역을 조사실에 배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시간이 꽤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속도에 따라 미진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신 전 부회장을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신 전 부회장 조사는 신 회장 소환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을 띤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도 잡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다음 주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막내 딸 신유미(33)씨도 한국으로 들어와 조사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신씨는 아무런 역할 없이 롯데 계열사 임원이나 주주로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가 있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신 총괄회장도 서면 또는 방문조사 형태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전날 정신적 제약에 따라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충분치 않아 주요 의사결정을 대신할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 수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한정후견 결정은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의 심신 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있어서 영향력은 없다”며 “다만, 현재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조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등의 부분에선 고려해 볼만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과 함께 지분을 받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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