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조사위 결과
100개 중 22개 니켈 도금 손상2년간 판매된 10만대 수거 처분
결함 있지만 업체 처벌은 못해
코웨이 “모든 고객 치료비 지원”
당국 뒤늦게 안전망 재정비키로
오종극(왼쪽)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일부 제품의 니켈 검출 결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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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제품 결함을 확인했음에도 제빙기 등이 정수기 품질검사 목록 대상이 아니어서 업체를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흐름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면서 소비자의 안전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이번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는 니켈 검출 논란을 빚었던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C(H)PI-380N, CPSI-370N, CHPCI-430N)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정수기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증발기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것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검출된 니켈량은 ℓ당 최고 0.386㎎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추정한 먹는 물로 인한 하루 평균 섭취량(0.03㎎)의 10배가 넘었다.
조사위가 냉각 구조물 100개를 분해해 조사한 결과 22개 구조물에서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 도금 손상이 발견됐다. 구조적으로도 증발기와 히터가 냉수플레이트 안에 갇혀 공기가 통하지 않고 상호 압축과 밀착 상태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빙(냉각온도 -18도)과 탈빙(가열온도 120도) 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증발기와 히터가 압축되고 팽창되다 보니 니켈 도금층이 손상됐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도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제품 사용 중단과 함께 지난 2년간 판매된 10만대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코웨이의 자발적 리콜에서 빠진 4000대는 소비자 연락 두절 등으로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파문 역시 제품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안전망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수기 품질검사는 물의 오염 물질을 걸러 내는 장치인데 부수적으로 장착된 제빙기가 문제였다”면서 “검증대상에서 빠진 부분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 혁신 경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때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 기능 부품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엄원식 코웨이피해소송모임 대표는 “국민이 1년 이상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니켈물을 마셨고 니켈이 피부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별도 조사를 촉구했다. 코웨이는 “제품 사용 기간에 피부염 증상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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