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쌀 불법기부 혐의’ 김진표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쌀 불법기부 혐의’ 김진표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9-13 11:48
수정 2016-09-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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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69)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를 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산악회원들에게 직접 쌀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과 발언을 고려하면 쌀 기부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의사가 인정된다”며 “총선 출마 예정이던김 의원과 조병돈 시장 사이에 기부행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공범으로 기소하게 됐다”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총선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측이 “정 의원이 지역 현안인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정미경 의원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처음에 반대했다”, “18대 국회 당시 내가 수원비행장 이전 법안을 대표발의 했을 때 정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동안 조 시장 집무실과 산악회 회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월 김 의원을 불러 밤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판례를 검토해 김 의원 기소를 결정했다.

김 의원과 조 시장 측은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목적으로 쌀을 제공한 것이지 김 의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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