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민간주택으로 제한·최대 900만원…구조물 안전진단 검토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피해액 90%까지 보상 가능
정부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따른 재산피해 복구에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나 지금까지 지진피해 복구에 지원한 전례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1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진을 자연재난에 포함했기 때문에 태풍이나 호우 등의 피해복구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난기본법에 따른 지원은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인 주택 등 2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구호비는 사망·실종·부상자 구호금과 구호비, 생계지원, 학자금 등의 항목으로 지원한다.
주택은 전파 또는 반파, 세입자 보조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파 900만원, 주택 반파 450만원이다.
전파란 주요 구조물의 50% 이상 파손돼 개축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반파는 주요 구조물이 50% 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다만 건축물의 소규모 파손과 공장, 상가, 자동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피해 복구 지원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고할 전례가 없다”며 “지진에 따른 주택의 파손은 태풍, 호우에 따른 파손과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파손이 겉으로 보기에는 크지 않더라도 태풍이나 호우와 달리 구조물이 흔들려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또는 구조진단을 거쳐 피해를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지진이 관측사상 최강으로 지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큰 비용이 필요한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약식 진단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안전처는 지자체 담당자가 피해 조사를 할 때 붕괴하지 않더라도 개축을 해야 한다면 전파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반파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건물 관련 피해는 균열 106건, 지붕파손 66건 등으로 건물이 붕괴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으로 주택 피해를 본 주민들은 거주지 시군구 안전과 건설 담당 부서에 피해상황을 신고하고 사진을 촬영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가입 계약에 따라 지진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전국 가입자는 27만명이며, 경북 지역은 2만2천 가구에 이른다.
풍수해보험 대상이 되는 재해는 지진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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