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제주 해녀 문화’가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해녀 문화는 한국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한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 보류, 등재 불가 중 하나의 결론을 택해 작성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주 해녀 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올해 등재 신청서 37건을 심사해 18건은 등재 권고, 19건은 보류 판정을 각각 내렸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에 따라 제주 해녀 문화는 한국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한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 보류, 등재 불가 중 하나의 결론을 택해 작성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주 해녀 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올해 등재 신청서 37건을 심사해 18건은 등재 권고, 19건은 보류 판정을 각각 내렸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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