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작사 사무실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스태프 A(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드라마 제작사 사무실에 들어가 각종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무전기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3∼6월 촬영한 IPTV 전용 드라마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는데, 촬영이 끝나고도 임금을받지 못하자 다른 스태프 4명과 함께 저녁 시간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서류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작사는 유명 배우가 출연하고 지상파 방송에 방영된 드라마를 다수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드라마 제작사 사무실에 들어가 각종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무전기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3∼6월 촬영한 IPTV 전용 드라마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는데, 촬영이 끝나고도 임금을받지 못하자 다른 스태프 4명과 함께 저녁 시간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서류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작사는 유명 배우가 출연하고 지상파 방송에 방영된 드라마를 다수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