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 ‘전자식 화면’ 표시 있는 시계 가져가지 마세요

수능 시험장에 ‘전자식 화면’ 표시 있는 시계 가져가지 마세요

입력 2016-11-01 11:31
수정 2016-11-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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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 축소…점검 절차도 강화4교시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봐야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는 일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능 시험장에 휴대 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축소됐다.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시계는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뿐이다.

지난해에는 교시 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방식의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된 만큼 주의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반입금지 시계를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계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된다. 응시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점검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뿐 아니라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2011학년도 50명에서 지난해 수능에는 87명(휴대전화 소지 73명 포함)으로 늘어났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이 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을 하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 189명 중 45.5%인 86명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일부터 홈페이지에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책반은 신고센터 등에 들어온 제보 내용과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일일 점검한다. 또 교육부와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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