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ㆍ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이번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달 2~3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4.%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별도의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92.5%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법협은 “2510명의 회원 중 320명이 설문에 응했고, 그 결과 응답자 중 89.4%에 해당하는 286명의 변호사들이 대통령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 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현행 ‘상설특검법’과 대통령 이외의 제3자가 임명하는 ‘별도특검법’ 중 별도특검에 296명의 변호사들이 공감했다.
김정욱 한법협 회장은 “검찰은 헌법 제84조로 인해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 대신 수사가 필요하다면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행동이 지금의 사태를 사법적인 면에서 해결하고 법조계의 신뢰 회복과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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