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에 관련 영상 올린 영상촬영자 처벌 대상은 아니다”
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린 운전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전북 순창경찰서는 3일 순창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트렁크에 강아지를 싣고 달리던 중 열린 트렁크 밖으로 떨어진 강아지를 끌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개 주인 A(50)씨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영상이 퍼지고,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던 중 잔혹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벌초를 하러 가기 전 지인으로부터 얻어 키우던 2개월 된 진돗개 두 마리를 어머니 댁인 남원에 맡기기 위해 차 트렁크에 실어 데려가다가 사고를 냈다.
이 상황은 뒤따라 가던 한 운전자가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사건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어려운 정황이 많았다”며 “A씨도 사건이 발생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영상촬영자’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돼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영상촬영자는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촬영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피의자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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