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오늘 오후 비공개로 변론준비기일 진행
서울신문 DB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심리를 시작한다.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임 고문 측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준비기일은 직접 증거를 살펴본다기보다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는 기일이라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쪽은 임 고문이다. 앞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소송은 이 사장이 원고였다.
임 고문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올해 1월 두 사람의 이혼 결정을 내리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주자 항소했다.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는 1조원대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인 만큼 재판 관할권은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하고, 별거 중이라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주소의 관할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수원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양측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 결정을 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임 고문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다. 판례상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입장에선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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