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나일본부설은 공적인 관심사…폭넓은 논평자유 필요”

법원 “임나일본부설은 공적인 관심사…폭넓은 논평자유 필요”

입력 2016-11-03 11:13
수정 2016-11-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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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이덕일, 김현구 교수 명예훼손 항소심서 무죄

김현구 전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가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소장에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장은 2014년 9월 출간한 저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김 전 교수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다루면서 그가 한국 고대사를 기술할 때 일본 극우파 시각에 동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피해자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을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장이 책에다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김 교수의 학문적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며, 김 교수를 비방할 목적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책 머리말을 보면 피고인은 한국 사회가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해 큰 해악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려면 식민사관 카르텔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타당한지는 차치하고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역사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며 대중적으로도 적잖은 파급력을 미치는 공적인 인물”이라면서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해석 문제나 식민사관 극복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인 관심사인 만큼 폭넓은 논평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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