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대통령 사촌형부 인사청탁 의혹 확인 어려울 듯”

검찰 “박대통령 사촌형부 인사청탁 의혹 확인 어려울 듯”

입력 2016-11-03 15:46
수정 2016-11-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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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치매 앓아…재판 불가능해 구속집행 정지 상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 국회의원인 윤석민(77)씨가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실제 수사 가능성은 작게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씨가 2012년 12월 인사청탁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대통령 측근 비리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3일 윤석민 씨를 추가 수사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윤씨는 구속집행 정지 상태이고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해 이 같은 의혹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윤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노인성 치매를 앓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속집행 정지 상태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박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지난해 12월 8일 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뒤 갑자기 쓰러져 응급처치로 겨우 호흡이 돌아왔고 담당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윤씨의 거주지는 서울의 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됐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지난 4월과 8월, 10월 등 세 차례 연장됐다. 현재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는 2007년 8월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대 아파트 건설 승인이 지연되자 이를 추진하던 모 건설사가 수억 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사건으로,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 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돼 충격을 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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