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아들, 민사재판 증인 신청 기각돼

‘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아들, 민사재판 증인 신청 기각돼

입력 2016-11-04 11:36
수정 2016-11-04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논란의 당사자인 박시장 아들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4일 3회 변론을 열고 “주신씨가 직접 (재판에) 나오면 좋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쌓여 있는 근거 자료가 많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1심 형사 판결이 나왔고,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명예훼손 여부는 박 시장이 적시한 피고들의 행동 시점의 사정에 미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가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공개 촬영을 하며 사그라졌지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 7명은 주신씨가 공개 촬영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올해 2월 양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나머지 6명에게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올해 3월 “양씨 등이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박 시장이 청구 금액을 2배 이상 늘려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 넘어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