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어찌 보려고” 교육계 낯부끄러운 음주운전·성범죄

“학생들 어찌 보려고” 교육계 낯부끄러운 음주운전·성범죄

입력 2016-11-07 13:18
수정 2016-11-07 1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음주운전 적발 올들어 급증…성범죄도 끊이지 않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 ‘살인행위’로 여기지는 음주운전은 적발 건수는 해가 갈수록 오히려 늘었고, 성 추문도 끊이지 않는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의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건수는 2014년 106건, 2015년 103건, 2016년 141건 등 350건에 달했다.

올해 전문직·교원·일반직의 범죄 유형별 통보 건수를 보면 음주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원이 30명, 일반직이 17명, 전문직이 1명이었다.

음주운전에 이어 교통법규 위반(40건), 기타(35건), 폭력(10건), 성범죄 관련(5건), 명예훼손(2건), 사기(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음주운전 통보 건수는 2014년과 2015년의 17건씩보다 2.8배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3∼2015년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분을 속였던 교직원 31명의 명단이 올해 한꺼번에 감사원과 검찰로부터 통보된 데 따른 것이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3년간 두 번 음주운전에 단속됐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교사도 음주운전에 걸렸던 두 번 모두 신분을 은폐, 뒤늦게 통보된 경우다.

지난해 11월 이후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157건) 통보 내용을 보면 73명이 기소됐다. 나머지는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무혐의 등 결정이 났다.

도교육청은 기소유예와 기소자에 대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폭력, 성범죄, 비리에 연루된 4명을 해임 또는 파면했다.

9명은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다. 28명은 적게는 1월, 많게는 3월의 감봉 징계를 당했다. 그 외에는 견책, 경고, 불문, 불문 경고 등의 처분이 떨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관련해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이 훨씬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비위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각종 연수를 통해 올바른 도덕관과 가치관 확립 등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