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학규 전 용인시장 2심도 실형 선고

‘뇌물수수’ 김학규 전 용인시장 2심도 실형 선고

입력 2016-11-10 07:18
수정 2016-11-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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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뇌물 5천만원 중 3천만원 무죄…징역 2년으로 감형

건설업자로부터 용역 사업권을 계속 유지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69) 전 용인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4천만원으로 결정한 김 전 시장의 추징금은 1천만원으로 줄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김모(60)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시장과 김씨는 2012년 5월 장씨로부터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시행자·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재무 사정이 나빠져 2012년 2월께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이에 따라 착공이 몇 개월 미뤄진 상황이었다.

용인시가 이 사업을 발주하며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사업시행자가 1개월 넘게 착공을 지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시행권·시공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었다.

검찰은 당시 불법 정치자금 약 4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시장이 장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2천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현금 3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1심은 장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장씨가 돈을 건넨 시점이나 경위를 수사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다르게 설명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현금 3천만원을 건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3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은 없고 장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사장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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