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치고 주먹질에 성희롱까지…공직사회 망신 ‘언제까지?’

화투 치고 주먹질에 성희롱까지…공직사회 망신 ‘언제까지?’

입력 2016-11-10 07:34
수정 2016-11-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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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유지는 의무…솜방망이 처벌 아닌 일벌백계 필요”

공직 사회에서 최근 도박이나 폭행, 음주운전, 성추행 등 품위를 저버린 기강해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비위가 아니면 대부분 경징계하고 있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3시께 광주 남구의 동주민센터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민원 신청을 위해 공공청사를 찾은 주민에게 노출됐다.

업무시간에 회의실에서 ‘광’을 팔고 ‘고도리’를 외치는 화투놀이가 1시간가량 벌어졌다.

판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저녁 밥값을 걸고 승부를 다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작한 화투판에는 주민센터 행정을 총괄하는 현직 동장도 끼어 앉았다.

봉사활동을 마친 이들은 식사시간까지 기다리는 무료함을 달래려고 화투장을 꺼내 든 것으로 전해졌다.

동장은 ‘사람 수가 부족하다’는 강권에 못 이겨 고스톱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석자들이 식사 약속을 취소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스톱은 놀이에 그쳤지만, 물의를 일으킨 동장은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충북에서는 올해 9월 국장급 공무원이 조례 개정안 처리를 놓고 시의원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서로에게 얻어맞은 이들은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거나 코뼈가 내려앉는 상처를 입었다.

해당 국장과 시의원은 상해 혐의로 나란히 입건됐으나 우발적 범행 등이 참작돼 형사처벌을 겨우 면했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는 음주운전과 성추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구리에서 과장급 공무원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충북 증평에서는 부서 야유회를 다녀오는 차 안에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말썽을 일으킨 공무원이 올해 6월 직권면직됐다.

이 공무원은 “달리는 차 안에서 술을 권하고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사과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증평군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그를 징계했다.

학교 비정규직 업무를 담당하는 충북도교육청 사무관은 올해 3월 임금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근로자에게 ‘노래방에서 봤던가 나이트에서 봤던가’, ‘무식하다’, ‘어린애처럼 말한다’ 등 조롱 섞인 막말을 해 말썽을 일으켰다.

사무관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교육청은 그를 교섭에서 배제하고 산하기관으로 발령냈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방공무원 1만2천37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품위 손상이 7천465명(60.3%)으로 가장 많았다. 직무태만 1천345명(10.9%)·복무규정 위반 913명(7.4%)·금품수수 785명(6.3%)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천59명(16.6%)에 불과했다.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직자의 품위 유지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다”며 “공무원이 행동에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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