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통고’ 최다 이유는 교통소통…“자의적 적용” 비판

‘집회 금지통고’ 최다 이유는 교통소통…“자의적 적용” 비판

입력 2016-11-10 17:35
수정 2016-1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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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1∼2016년 서울시내 ‘금지통고’ 집회 1천59건 분석

경찰이 최근 5년간 신고된 집회를 ‘금지 통고’하면서 든 사유는 ‘교통소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사업단’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1천59건 중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것이 447건으로 전체의 42.2%였다고 밝혔다.

이어 장소경합(291건), 생활평온침해(176건), 금지장소(41건), 공공질서위협(32건) 등 순이었다. 다만 ‘장소경합’을 근거로 금지 통고한 집회는 대부분(222건)이 2011∼2012년에 집중됐고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 통고한 집회를 경찰서별로 보면 종로경찰서가 21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방경찰청(122건)과 남대문경찰서(93건)가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금지통고 사례 447건을 살펴본 결과 경찰이 집회 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는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집회 자유를 침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근거 사례로는 시민에 개방된 세종로 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대한문 앞 인도에서의 추모문화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하는 홀로그램 행사를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금지 통고한 것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시위를 금지해왔다”며 “서울 시내 주요기관이 있는 장소는 주요 도로로 지정된 곳과 거의 예외 없이 인접해 이를 따르자면 그 인근에서의 집회는 원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앞서 이달 5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서울 도심 행진을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통고했으나, 법원이 주최 측이 낸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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