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저소득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대상자 500명과 종로구민회관에서 약정식을 한다.
청년통장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을 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이 매월 5만·10만·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50%를 더 통장에 넣어준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540만원(15만원×12개월×3년)에 지원금 270만원(540만원의 50%)을 더해 총 81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청년 1천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18∼34세 청년 가운데 연 6개월 이상 일하고,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80% 기준은 130만원, 2인 가구는 221만원, 3인 가구 286만원, 4인 가구 351만원, 5인 가구 416만원, 6인 가구 481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 2017년도 상반기 청년통장 대상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청년통장 외에도 민간기관 등과 함께 청년들이 미래 꿈을 키우고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년통장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을 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이 매월 5만·10만·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50%를 더 통장에 넣어준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540만원(15만원×12개월×3년)에 지원금 270만원(540만원의 50%)을 더해 총 81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청년 1천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18∼34세 청년 가운데 연 6개월 이상 일하고,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80% 기준은 130만원, 2인 가구는 221만원, 3인 가구 286만원, 4인 가구 351만원, 5인 가구 416만원, 6인 가구 481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 2017년도 상반기 청년통장 대상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청년통장 외에도 민간기관 등과 함께 청년들이 미래 꿈을 키우고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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