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청약 과열 뒤에 작전세력 있었다

엘시티 청약 과열 뒤에 작전세력 있었다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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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활개… 억대 피해 발생

부산지검, 분양사 대표 구속
분양권 ‘웃돈’ 거래도 드러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분양 과정에 속칭 ‘떴다방’ 등 작전세력이 개입해 청약경쟁률을 높이고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올려 거래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21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엘시티 분양 과정에서 작전세력에 속아 억대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고소가 접수되는 등 각종 분양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청약률과 프리미엄을 조작한 혐의(사기, 주택법 위반 등)로 엘시티 분양사 M사 대표 최모(50)씨를 최근 구속했다.

M사는 주식시장 작전세력처럼 청약통장을 사들이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청약률을 높이고 웃돈 거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엘시티 아파트 청약 초기에는 분양권만 잡아도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또 작전세력에 속은 억대 피해자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M사를 통해 청약작전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는 웃돈이 사라져 2차 계약금을 내지 못해 지난 5월 1차 계약금을 환불받은 사람도 있다. 2차 계약금은 1차 계약금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으로 가구당 평균 1억 5000만∼2억원 수준이다.

부산에서 유통업을 하는 A(46)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산 뒤 되팔아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제의한 B·C씨에게 3억원을 주었다가 2억 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C씨를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엘시티 시행사 별동부대(2차 분양사) 소속이라고 밝힌 B·C씨는 이틀 동안 엘시티 주변에 있던 떴다방 등에서 1400만∼41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딱지 분양권’ 7개를 사서 A씨에게 주었다.

‘딱지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동 호수와 당첨자와 공인중개사 이름, 웃돈 금액, 양도세·거래세 금액 등이 기록된 일종의 영수증이다. 임의로 웃돈을 주고 파는 것으로 프리미엄 조작 등에 사용되는 수법이다. A씨는 “B씨 등이 ‘웃돈을 붙여 다시 거래하려고 했으나 살 사람이 없다’면서 ‘알아서 매매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딱지 분양권’을 받아갔다”고 했다.

엘시티 더샵 분양가는 청약 당시 부산에서 가장 높은 3.3㎡당 2730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22일 당시 모든 평형 청약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839가구 모집(특별공급 43가구 제외)에 1만 4450명이 몰려 평균 17.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8억원짜리(3.3㎡당 7000만원) 펜트하우스(2가구)에는 137명이 몰려 68.5대1의 경쟁률을 보여 부동산업계를 놀라게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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