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검찰은 20일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이 여러 범죄 사실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그동안 줄곧 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선을 그었지만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피의자로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기금 명목으로 총 774억원을 출연받은 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또 아무 권한이 없는 민간인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에도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겼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재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이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 “특수본은 이에 따라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 측에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압수물 등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 여부를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정식 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입건하겠다”고 밝혀 특검 도입 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