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공동정범’ 관계라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도 최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대통령과 최씨가 범죄 공모관계에 있다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공모 관계니까 형법 제30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직접 실행했다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박 대통령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다른 인물들의 혐의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긴 어렵지만 검찰은 특검 도입 전까지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검찰의 ‘공모 관계’ 공표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박 대통령 관여 부분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어둠에 싸인 靑, 정국 어디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20일 밤 청와대는 불이 꺼진 채 암흑 속에 싸여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직접 실행했다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박 대통령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다른 인물들의 혐의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긴 어렵지만 검찰은 특검 도입 전까지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검찰의 ‘공모 관계’ 공표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박 대통령 관여 부분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