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문자 기상청 직접 발송…“내년이면 25초 안팎”

지진 문자 기상청 직접 발송…“내년이면 25초 안팎”

입력 2016-11-21 11:04
수정 2016-11-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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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기상청 업무협정…지진해일 특보 구역 28→52곳 세분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재난 문자를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보내게 돼 전달 시간이 현재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맺고 이날부터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상청에서 안전처로 지진 정보를 보내면, 진도 분석을 거쳐 안전처가 재난 문자를 송출해왔다.

그러나 올해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문자 발송 시간이 늦어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상청이 규모 3.0∼5.0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또 대규모의 피해가 우려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로 전국에 문자를 발송한다.

특히 내년에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긴급재난문자를 7∼25초 안팎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진해일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현재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한다.

기상청은 “내년 하반기 중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받지 못하는 3G폰과 2013년 이전 생산된 4G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 행동요령을 받아 볼 수 있는 ‘안전디딤돌’ 앱을 받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전처와 기상청은 이번 협정에 따른 업무 이관과 그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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