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주차장서 피의자 도주…행방 묘연

경찰서 주차장서 피의자 도주…행방 묘연

입력 2016-11-21 13:47
수정 2016-11-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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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돼 경찰서로 호송된 피의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대전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인근에서 몽골인 A(30)씨가 지정차로를 위반해 달리다 검문을 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교통사고로 전치 2주의 인명 피해를 내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 수배돼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유치장이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로 A씨를 옮기려 수갑을 채워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순찰차에 태웠다.

오후 8시 30분께 순찰차가 동부경찰서 주차장에 도착, A씨를 내리게 하려는 순간 그가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순찰차 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는 사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도주하는 A씨 뒤를 쫓았으나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도주 당시 있었던 경찰관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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