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넘겨라”…어머니 교회에 불 지르려 한 목사 ‘집행유예’

“교회 넘겨라”…어머니 교회에 불 지르려 한 목사 ‘집행유예’

입력 2016-11-21 14:56
수정 2016-11-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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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운영권을 탐내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 시내 어머니가 목회활동을 하는 교회에서 경유 20ℓ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전도사를 플라스틱 의자와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고, 교회에 돌을 던져 유리창 3장을 깬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교회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부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다만 범행이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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