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기일 열어…법원 “검찰 수사 기다리지 않고 진행”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보도를 둘러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사이 민사 소송이 4개월 만에 궤도에 올랐다.법원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거나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우 전 수석 측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이라도 쟁점인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에 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재판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우 전 수석과 넥슨코리아 사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정상적인 의혹을 제기한 기사였고, 공적인 활동과 관련돼 있어 면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소송대리인이 불참하고 복대리인(復代理人)만 출석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복대리는 의뢰인에게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의 일정 부분을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 측 복대리인은 “사건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청구 원인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재판 일정과 관련한 의견만 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의 강남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조선일보가 지난 7월 18일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사 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불거졌다.
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 부동산 거래를 언급하며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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