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5년형… 괴산군수직 상실

임각수 5년형… 괴산군수직 상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1-25 22:56
수정 2016-11-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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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이어 정치자금법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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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연합뉴스
임각수 괴산군수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농지법 위반 등으로 2건의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가 모두 유죄판결을 받으며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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