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이어 정치자금법도 위반
임각수 괴산군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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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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