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수석 2013∼2014년 변호사로 수십억 소득 추정”

“우병우 前수석 2013∼2014년 변호사로 수십억 소득 추정”

입력 2016-11-28 13:47
수정 2016-11-28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주민 의원, 서울시·강남구 지방소득세 납부 자료 공개

변호사 시절 수임액 보고를 누락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49·사법연수원 21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 활동 기간이 포함된 2013∼2014년 소득이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서 입수해 공개한 우 전 수석의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종합소득세 12억7천693만원을 납부했다. 2014년 종소세는 9억8천647만원이다.

이 자료에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의 세금액수와 그 세액의 근거가 되는 결정과세표준(결정과표)이 공개돼 있는데, 결정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종소세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은 종소세 납부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3억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됐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 같은 세금 계산 과정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우 전 수석의 종합소득을 계산할 경우 최소 2013년 33억6천35만원, 2014년 25억9천598만원 수준일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았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당시 변호사 이외에 다른 사회 활동을 한 세부 상황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 기간 우 전 수석이 약 40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종합소득에는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고, 기간도 연 단위로 구분해 책정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벌어들인 돈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변호사업계에 당시 우 전 수석의 건당 수임료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만큼 상당 부분이 수임 소득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 전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