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사재기 첫 적발

빈병 사재기 첫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1-04 22:34
수정 2017-01-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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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공병상 6곳 단속

올해부터 소주·맥주병의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차익을 노리고 빈병을 매점매석한 업체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지난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올랐다.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4일 도매업체와 공병상 등을 대상으로 빈용기 매점매석 합동단속을 벌여 광주의 A상회와 경기 의정부의 B상사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한 업체가 2곳,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시설에 보관하거나 신고량보다 많은 빈용기를 보유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가 4곳이다.

단속은 자원유통센터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한 달간 공병상 등 빈용기를 취급하는 195곳에 대해 사전 계도 및 상황 점검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4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업장 중에는 매점매석 신고가 접수된 곳도 있다.

적발된 업체는 고발 또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자원유통센터는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고량에 비해 반환량이 저조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3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최근 반환 거부 등으로 논란이 된 편의점과 소매점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빈병은 1인당 하루 최대 30병까지 반환할 수 있고, 동종 제품 판매소는 반환 의무가 있지만 보관 장소 부족 등으로 꺼리는 형편이다. 더욱이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은 점주의 지시가 없으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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