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하면 최대 징역 6년에 처하는 등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4일 제77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도 포함했다. 지식재산권 범죄의 형량 가중영역 상한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높인다. 해외 지재권 침해의 경우 형량을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위증범죄 양형기준에 증거인멸과 증거은닉을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통화 위·변조와 유가증권 위·변조, 부정수표 발행 범죄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한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4월쯤 수정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4일 제77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도 포함했다. 지식재산권 범죄의 형량 가중영역 상한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높인다. 해외 지재권 침해의 경우 형량을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위증범죄 양형기준에 증거인멸과 증거은닉을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통화 위·변조와 유가증권 위·변조, 부정수표 발행 범죄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한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4월쯤 수정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1-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