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기 중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뒷자리 흰머리가 서석구 변호사. 2017. 1. 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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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것(국회 쪽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정의의 대변자,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또는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김정은 명령에 따라 남조선 인민이 횃불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다. 물론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조선 언론, 북한 노동신문에 동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빛나는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언론이 12년 연속 유엔에서 인권 개선 촉구를 받는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는가. 이런 언론 보도가 탄핵 사유로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소크라테스도 배심재판에서 사형선고 받았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 언론 등에 의해 다수가 선동될 때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한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3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
검찰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삼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특검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했는가.”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가 이 같은 발언을 장황하게 이어가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간략하게 하라”며 두 차례 제지를 하기도 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서석구 변호사는 마무리 발언으로 뜬금없이 ‘신의 복음’을 기원하기도 했다.
“아무리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태극기를 외면하고 북한 언론이 극찬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유언비어가 극도의 혼란을 주장하더라도 대통령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인격살인과 온갖 모욕을 당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한국을 지킬 것이다. 일제 식민지를 해방하고 북한으로부터도 지켜준 신이 헌재도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 같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과 논리보다 탄핵심판 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출석 요구서’를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에게 보냈지만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 전달하지 못했다.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들이 출석 요구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 요구서를 수령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의 가방을 들고 휴대전화를 닦아주는 등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윤전추 행정관의 출석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조직적으로 증인들을 불출석시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