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후 화환 숫자 줄고 크기도 작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화환 숫자 줄고 크기도 작아졌다

입력 2017-01-05 11:06
수정 2017-0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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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부조금 합친 경조사비 10만원 제한 영향

“확실히 화환 숫자가 줄고 크기도 작아졌더군요.”

직장인 김모(54) 씨는 최근 지인인 공무원 A씨 장례식장을 찾아 달라진 풍경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달라진 장례식장 근조 화환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달라진 장례식장 근조 화환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위)과 이후(아래) 경남지역 한 장례식장 풍경. 법 시행 전 3~5단 크기 대형 근조 화환이 많았던 모습과 달리 시행 후 화환은 크기가 훨씬 작은 꽃바구니가 많아졌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후 종전 장례식장에 자리 잡았던 3~5단 크기 화환이 눈에 띄게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

대신 장례식장에는 종전 근조 화환보다 작은 바구니가 많아졌다.

높고 큰 화환은 일부에 그쳤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한 청탁금지법이 5일로 100일을 맞았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무원 등은 경조사비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경조사비는 조화나 축하 화환, 조의·축의금을 합친 금액이다.

따라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전달하거나 받으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화환이 줄거나 크기가 작아진 것은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고육지책이다.

한 기업체 간부는 “업무상 친한 공무원 상가에 조화와 조의금을 전하려면 화환 크기와 금액을 모두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 꽃집에서도 법 시행 이전 개당 10만원을 훌쩍 넘었던 3~5단 화환 대신 꽃 송이 수를 대폭 줄인 5만원대 화환을 만들거나 작은 꽃바구니로 대체하는 곳이 늘고 있다.

김해 한 꽃집에서는 “5만원으론 도저히 근조 화환을 만들기 어렵지만, 꽃 송이 수를 대폭 줄이거나 일부에서는 국산이 아닌 중국산 국화를 이용해 가격대를 맞추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경조사비가 10만원으로 묶이면서 법 시행 후 상가에 화환을 보내지 않는 대신 조의금만 전하는 이들이 많아져 소비 부진이 심각하다고 걱정이다.

김해지역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확실히 이 법 시행 후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근조 화환 수가 크게 줄고 들어오더라도 예전보다 작은 꽃바구니 등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실제 김 씨는 “5만원선인 조화와 조의금 5만원을 전달하는 이들도 있지만, 근조 화환을 포기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조의금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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