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거 있느냐”…朴측 “찾아보겠다, 국회측 ”굉장한 오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간의 통화 녹취록 유출 경위가 양측 간 기 싸움의 대상이 됐다.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저희는 어느 쪽에서 유출했는지 대충 의심이 간다”며 “재판이 공정하고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부에서 지적해주시길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국회 측이 기록을 유출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이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질문에 “찾아보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저희가 유출한 것처럼 굉장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데, 저희도 모두 다 법률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황 변호사는 “소송 목적 외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저희가 소송 외 목적으로 기록을 이용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JTBC와 TV조선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의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야 할 발언에 대해 최씨가 미리 정 전 비서관에게 지침을 줬다고 보도했다.
이 파일은 검찰이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다. 검찰은 녹취록과 함께 3만 2천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했으며 국회와 대통령 양측도 이를 복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