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前사장 1심 징역 10년

‘회계 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前사장 1심 징역 10년

입력 2017-01-18 15:45
업데이트 2017-01-18 1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표이사 지위 유지·연임·성과급 때문에 분식회계 눈감아”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고 전 사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은 검찰이 구형한 양형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갑중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인정된 분식회계 규모를 2013년과 2014년도를 합해 영업이익 1조8천624억원, 당기순이익 1조8천348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2조 4천44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8천500억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012년도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연관된 사기 대출 및 사기적 부정거래, 직원 성과급 부분도 함께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지위와 연임 문제, 또 임직원 성과급 문제가 연결돼 있어 고 전 사장이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는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해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회계분식이 밝혀진 후 신용등급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조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위기를 극복할 수 있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그 기회를 놓쳐 부실 정도가 더 심해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과 이로 인한 공적 자금 투입,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문제를 고 전 사장의 책임만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양형 참작 요소를 설명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천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도 적용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