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김기춘, 영장실질심사 출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윤선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느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조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며, 두 사람은 심문을 마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