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최순실…특검 “근거없는 강압수사 주장, 곧 체포”

요지부동 최순실…특검 “근거없는 강압수사 주장, 곧 체포”

입력 2017-01-22 11:26
수정 2017-01-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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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 보강 차원…崔, 출석 불응·묵비권 시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줄곧 소환에 불응하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히기 위해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면 다음 날 오전 최씨를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최씨는 전날에도 특검 수사팀에 ‘강압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작년 12월 24일 특검에 나와 한 차례 조사받은 뒤로 최씨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소환에 응했고 지금껏 총 6회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더는 최씨의 소환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지난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적용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이 덜 돼 있고,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최씨가) 건강이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어제 사유서에서는 근거 없는 강압 수사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여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강제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조사실에 나가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피의자가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특검으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차피 진술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특검팀은 최씨에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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