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생필품 사고 생일마다 축하금 챙긴 사립고 이사장

법인카드로 생필품 사고 생일마다 축하금 챙긴 사립고 이사장

입력 2017-08-02 07:04
수정 2017-08-0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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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 특성화고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고 생일 때마다 ‘축하금’을 받아가다가 적발돼 이사장에서 쫓겨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사장 B씨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B씨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B씨의 횡령을 잡아내지 못한 감사 2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건물 임대사업체 법인카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천454차례에 걸쳐 식료품·간식·약 등 생필품비와 택시비 등 총 2천32만여원을 결제했다.

그는 교육청 감사에서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결제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법인카드로 산 간식 등을 건물관리인들에게 주기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5월이 되면 자신의 생일에 맞춰 ‘축하금’ 명목으로 학교법인 임대사업체에서 50만원씩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년 11월에는 학교법인 설립자 제사를 지낸다며 50만원을 가져갔다.

그는 학교법인 임대사업체가 운영하는 건물의 보험이 만기가 되면서 돌려받은 보험금 일부를 교육청에 보고 없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A학교법인이 매년 1∼2차례만 이사회를 열거나 회계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 법인 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점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해당 학교법인 특성화고가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받고도 가벼운 몸싸움·말다툼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교장과 교감의 징계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학교 측은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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