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처벌’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음주 뺑소니 처벌’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입력 2017-08-17 17:12
수정 2017-08-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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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은 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최근 장모(44·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회 측은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인 만큼 변호사 등록을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밤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 전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8%로 파악됐다.

장 전 부장판사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약 2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했다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장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벌금 8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사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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