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회장 손자 학폭’ 부적절 처리 숭의초 교사 4명 복직

‘재벌회장 손자 학폭’ 부적절 처리 숭의초 교사 4명 복직

입력 2017-11-03 09:24
수정 2017-11-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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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직위해제 풀려…“운영 차질 막으려”

재벌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에 따라 직위해제됐던 숭의초등학교 교원들이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따르면 학원은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어 직위해제 상태였던 숭의초 교원 4명을 이달 1일자로 복직시켰다.

지난 7월 숭의학원은 재벌회장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적절하지 못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또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했었다.

숭의학원은 “교육청의 징계요구가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했었다”면서 “교육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절차가 길어져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다시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숭의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직위해제됐던 숭의초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와 교육청 보고를 뒤늦게 하는 등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

숭의초는 이런 감사결과가 “부당하고 위법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학교폭력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잘못은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숭의초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숭의초와 교육청 간 공방과 별도로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에서는 재벌회장 손자에 대해 ‘조치사항 없음’이 의결됐다.

서울시는 “가해·피해 학생 측 진술과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료 등을 두루 검토했으나 재벌회장 손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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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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