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 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 받는다

‘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 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 받는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06 19:15
수정 2017-11-06 1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내 성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내 가구기업 한샘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적막감 도는 한샘 본사
적막감 도는 한샘 본사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사내에서 잇따라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한샘 본사 입구. 2017.11.6 연합뉴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7일부터 15일까지 한샘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