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무혐의 처분

선거법 위반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7-11-10 13:41
수정 2017-1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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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약이행률 96%’ 주장 허위사실 단정 어려워”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선5기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김재성)가 제기한 이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이같이 처분했다.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5기(2010∼14년) 평가를 토대로 올해 2월 발간한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의 공약이행률 96% 달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6월 22일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그 근거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의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매니페스토본부도 2014년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시장의 관련 저서 내용과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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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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