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형 덤프트럭 농로통행시 ‘범칙금’

김포시, 대형 덤프트럭 농로통행시 ‘범칙금’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1-12 12:16
수정 2018-01-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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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천 등 10개 농로 구간서 적발즉시 부과해 불법성토 근절

불법 매립·성토농지를 뿌리뽑겠다는 경기 김포시가 대형 덤프트럭 농로통행시 ‘범칙금 부과’ 칼을 꺼내들었다.

김포시는 다음달부터 서암천을 비롯해 봉성포천과 거물대천·수참천 등 10개 주요농로 구간에 대형차량 통행을 집중 단속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범칙금 등 사법조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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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농로 통행제한을 어기는 덤프트럭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농로 통행제한을 어기는 덤프트럭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제공
앞서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농로에 대한 덤프트럭 등 15t 이상 대형차량 통행제한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농로를 출입하는 대형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경찰서로 관련 내용을 넘겨 20만원 이내 범칙금을 물리게 할 예정이다.

김포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 상당량이 농지로 반입되면서 주변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다. 농사 방해뿐 아니라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농로 파손까지발생해 농민들의 대형차량 통행제한 요구가 컸다.

건축업폐자재 같은 부적합한 불량토가 반입되기도 해 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팀에서 365일 상시단속해 불법행위자를 행정·사법 조치하고 있다.

김무현 농정과장은 “김포는 현재 한강신도시 등 도시개발이 한창이지만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들이 많은 농업지역”이라면서 “불법매립 농지는 일체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농로 통행제한을 어기는 덤프트럭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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