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1층 응급실·2층 병실서 많아”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1층 응급실·2층 병실서 많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6 11:28
수정 2018-01-26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와 관련, 소방당국은 “신고자에 따르면 최초 화재는 1층 응급실에서 발생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밀양소방서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오전 11시 현재 사망 31명, 경상 69명, 중상 8명 등 사상자는 모두 112명”이라며 “사망자는 주로 세종병원 1층과 2층에서 발생했고, 5층 병실 일부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병원과 맞붙은 별관동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의 사망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층에서부터 진화작업을 마무리해 2∼5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밀양소방서 측은 “당초 입원환자는 세종병원의 경우 2∼6층 100여명, 뒤쪽 요양병원에 94명으로 파악했다”며 “1차로 요양병원 쪽 환자 94명을 대피시킨 뒤 세종병원 전층에 구조대원이 진입해 대피 조치를 시켰다”고 말했다.

또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