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출소’

‘백세출소’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1-31 19:07
수정 2018-01-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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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내와 격리시키려는 딸에게 숨겨둔 흉기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는 사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9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는 100세에 출소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9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큰딸의 집에서 막냇사위 유모(42)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큰딸과 막내딸이 자신의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자 막내딸의 뺨을 때리고 모자 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막내딸을 찌르려 했다. 이때 유씨가 현관으로 들어와 막내딸을 감싸자 양씨는 유씨의 옆구리와 목을 흉기로 찔렀다. 유씨는 목 부위의 경동맥을 심하게 다쳐 중태에 빠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양씨는 평소 막내딸의 집에 머물면서 아내를 수시로 때려 외손녀와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에 막내딸은 아버지를 어머니와 분리해놓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씨의 변호인은 “양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양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평소에도 부인을 때리며 죽여서 데려가겠다는 등 폭력적인 언동을 지속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유씨에게는 성대가 마비되는 중대한 장애가 생겼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딸과 피해자를 탓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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