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만일 공무원이 유출했으면 비밀엄수 의무 위반”
경찰이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수사 의뢰한 국무총리실 가상화폐 대책 보도자료 사전유출 의혹을 내사 중이다.이 사건을 배당받은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하 최고위원 측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하 최고위원 측은 “지난 15일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 18분 전인 오전 9시 22∼23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두 곳에 정부 발표 전문과 요약본이 각각 올라왔다”며 “정부 입장이 사전 유출된 데 공무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15일 오전 9시 1분 국무조정실은 이메일로 출입기자단 100여명에게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국조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냈다.
하 최고위원 측은 “이 보도자료가 출입기자단 외에 60여명의 국무총리실 비서실 직원들에게도 사전 공유된 바 있다”며 “만일 공무원이 자료를 유출했다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형법상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 최고위원 측이 수사를 의뢰하며 제시한 인터넷 화면 캡처 자료 등을 살펴보는 한편 하 최고위원 측을 조만간 만나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사전유출에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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